道, 2018년 친환경농업 직불금 신청하세요
道, 2018년 친환경농업 직불금 신청하세요
  • 송교홍기자
  • 승인 2018.03.19 18:47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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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까지 접수…친환경농업 직불금 단가 인상
경남도는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을 보전하고 친환경농업을 확산하기 위해 ‘2018년 친환경농업 직불금’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밭작물의 경우, 유기인증을 받으면 1ha당 과수 140만원, 채소·특작·기타 130만원으로 작물별로 차등화했고 무농약은 과수 120만원, 채소·특작·기타는 110만원을 지원한다. 그리고 벼의 경우 1ha당 유기 70만원, 무농약 5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0만원에서 20만원씩 인상됐다.

또한, 기존에 유기인증을 받은 농가는 5년간 직불금을 받은 뒤 해당금액 절반의 유기지속 직불금을 올해부터는 기한없이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친환경직불금이 한시적으로 지원되어 지원기간이 끝나면 일부 친환경농업 농가의 경우 다시 관행농업으로 돌아감에 따라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급 효과가 퇴색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유기농업 활성화를 통한 공익적 기능 확대와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올해부터 지급기간 제한을 없앴다.

한편, 친환경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친환경농업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와 함께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올해 신규로 인증받는 농가는 내년부터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증종류가 변경(무농약→유기)된 경우는 인증기관에서 교부한 변경 인증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직불금은 인증기관의 이행 점검(5월 21일~11월 18일)을 거쳐 올해 말에 지급된다.

김준간 경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올해는 직불금 단가가 6년만에 인상됐고 유기지속직불금 지급기한도 폐지된 만큼 친환경농가에 실질적인 소득보전이 이루어질 전망이며, 해당 농가들이 접수기한 내에 빠짐없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송교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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