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시·군의원 선거구 개정조례안 재의요구
경남도 시·군의원 선거구 개정조례안 재의요구
  • 송교홍기자
  • 승인 2018.03.19 18:47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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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안 4인 선거구 4곳 축소…2인 선거구 대폭 늘어나

한 대행 “획정위 획정안 공선법 취지대로 존중해 줄 것”

도의회 내일 임시회서 처리…한국당 다수 변경 없을 듯

자유한국당이 다수당인 경남도의회가 6·13 지방선거에 반영할 시군의원 선거구를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제시안보다 4인 선거구를 대폭 줄이자 경남도가‘재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앞서 도의회는 경남도가 제출(3.13)한 ‘경상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지난 16일 제351차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의결하고 같은 날 경남도에 이송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 주재로 19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심의한 결과 ‘재의 요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재의요구 사유를 “경상남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살리면서 인구편차 최소화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마련한 선거구 획정안이며, 공직선거법 입법취지대로 획정위에서 정한 선거구가 도의회 조례 개정 의결 시 존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는 조례 제출안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획정위는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 분야별 대표성 있는 위원들로 지난 11월 16일 구성되어 7차례의 회의를 거치고 시민단체 간담회와 49개 기관에 대한 의견수렴 등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획정위가 잠정안에 대한 기자회견 시에도 “이번 선거구는 시군별 선거구 인구편차를 최소화하고 표의 등가성을 강화하면서 지역여건이나 지세 등 시군별 특성을 감안했으며, 대의 민주주의의 투표가치 존중과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을 위해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숙고하여 마련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앞서 도의회는 지난 16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경상남도 시군의회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해 의결했다.

도의회에서 통과된 수정안은 전체 선거구 96곳에 2인 선거구 64곳, 3인 선거구 28곳, 4인 선거구 4곳이다. 애초 경남도(획정위)가 제출했던 ‘획정안’은 84곳 선거구에 2인 선거구 38곳, 3인 선거구 32곳, 4인 선거구 14곳이었다.

경남도가 재의를 요구함에 따라 도의회는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이 찬성해야 확정된다. 도의회는 오는 21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 예정이다.

현재 도의회는 전체 의원 55명 가운데 48명이 자유한국당 소속이어서 경남도의 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선거구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송교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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