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시내버스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진주시 시내버스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 한송학기자
  • 승인 2018.03.19 18:47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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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 삼성교통 2020년 기사 60명 보강

현재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으론 기사 구하기 불가
표준운송원가 인상 등 안될땐 버스 1/3 운행 중단
타 3사 사정도 마찬가지…“장기적인 대책 서둘러야”


진주시와 시내버스 업체들간의 표준운송원가 산정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장기적인 문제로 2020년부터는 관내 운행 중인 시내버스 30% 이상이 운행 중단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면서 2020년 1월 1일부터 50인 이상 299인 이하의 기업은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지켜야 한다. 300인 이상의 기업은 오는 7월 1일부터, 5~49인 기업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직원이 174명인 삼성교통은 법정 근로기준 시간을 준수해야 하는데 현재 삼성교통은 평균 기사 한명당 주당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다.

때문에 개정된 근로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삼성교통은 60명의 기사를 추가로 모집해야 하는데 현재의 임금체계로는 기사 구인이 어렵다는게 삼성교통 측의 주장이다.

더욱이 최저임금 등 근로조건으로 기사 구인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삼성교통이 시와 표준운송원가의 최저시급 인상 등으로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갈등이 장기화 될 경우 법정 시간 이상 근로를 하고 싶어도 법을 어겨가면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으면서 결국 삼성교통은 현재 운행 중인 버스 3분의 1의 운행을 중단해야 한다.

관내 전체 시내버스 38%를 운영하고 있는 삼성교통 외 3개 시내버스 업체의 상황도 마찬가지로 주당 근로시간이 삼성교통과 비슷한 수준의 열악한 근무여건 등으로 기사 구인이 만만치 않다는 게 공통된 입장이다.

삼성교통 관계자는 “표준운송원가 협상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수개월 전부터 기사를 구해보려고 해도 상황이 여의치가 않다”며 “개정법에 따라 추가로 60명 이상의 기사를 모집해 2020년 1월부터 현장에 투입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본다”며 “최저시급 인상의 문제도 있지만 시내버스 운행 자체가 차질이 생길 수도 있는데 장기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근로기준법을 어겨가면서 일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한송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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