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까지 신청 땐 최대 1년 이행기간 부여
간소화 신청서 접수…미제출 농가 개별 홍보산청군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이행기간 운영지침 설명회를 열고 간소화 신청서를 접수하는 등 적법화 알리기에 힘을 쏟고 있다.
군은 지난 19일 오후 산청군농업기술센터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1단계 해당농가를 대상으로 이행기간 운영지침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노력하는 농가에게 충분한 이행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운영지침을 설명했다.
군은 설명회를 마치고 현장에서 간소화된 배출시설 허가신청서 작성방법 안내와 신청서를 접수받았다.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했거나 아직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1단계 해당농가는 오는 24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최대 1년간의 이행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다.
군은 간소화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당장 이달 25일부터 행정처분 대상이 되므로, 미제출 농가에 대해 개별 홍보도 실시할 계획이다. 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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