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국립공원 야생동물 밀렵도구 대거 수거
지리산국립공원 야생동물 밀렵도구 대거 수거
  • 박철기자
  • 승인 2018.03.20 19:00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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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신용석)는 지난 7일, 13일, 17일 지리산국립공원 접경지(산청군, 하동군, 함양군)를 중심으로 반달가슴곰, 담비, 노루 등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대대적인 불법 밀렵도구 수거 행사를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행사에는 국립공원종복원기술원, 하동군청(화개면), 함양군청(마천면), 산악구조대, 자원활동가, 지역주민 등 90여명이 참여해 올무, 덫 등 불법 밀렵도구 34점을 국립공원 접경지 야산에서 수거했다.

공원사무소는 야생생물보호단을 활용해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불법 밀렵도구(올무, 창애 등) 설치 행위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현행 자연공원법에 따르면 야생동물 포획을 목적으로 화약류·덫·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원사무소 박동영 자원보전과장은“야생동물 포획을 위한 올무 설치나 밀렵 등의 불법행위를 목격하면 신속히 국립공원사무소나 인근 파출소로 신고해 지리산의 소중한 자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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