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시군의원 선거구 확정·공표
경남 시군의원 선거구 확정·공표
  • 송교홍기자
  • 승인 2018.03.20 19:00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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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한국당 소속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

2인 64곳·3인 28곳·4인 선거구 4곳 확정


▲ 경남도의회는 20일 열린 임시회에서 경남도가 재의요구한 선거구획정 개정안을 수정 없이 자유한국당 소속의원 만장일치 표결로 통과시켰다.
경남도의회는 20일 오전 10시 경남도가 재의요구한 선거구획정 개정안을 수정 없이 자유한국당 소속의원 만장일치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날 표결에는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48명 중 43명이 참석했으며 도의회 재의결 수정안에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비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경남도의회 입구에서 표결전 규탄 회견을 발표하고 본회의장에 불참하는 등 자유한국당이 주도하는 선거획정 표결에 몸으로 저항했으나 역부족이었다.

경남도의회는 재의결 획정결과를 즉시 경남도에 넘겼고, 경남도는 이를 곧바로 공포·시행해 경남 시·군의원 선거구가 바로 확정되었다.

이로서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경남지역 기초의원 선거구는 2인 선거구 64개, 3인 선거구 28개, 4인 선거구 4개 등 96개로서 이는 2014년 2인 선거구 중심으로 이뤄진 기존 선거구에서 일부만 수정하게 되었다.

이에 앞서 경남도는 19일 “경상남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살리면서 인구편차 최소화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마련한 선거구 획정안이며, 공직선거법 입법취지대로 획정위에서 정한 선거구가 도의회 조례 개정 의결 시 존중되어야 한다”며 도의회에 재의 요구를 했다.

경남 시군선거구획정위는 “이번 선거구는 시군별 선거구 인구편차를 최소화하고 표의 등가성을 강화하면서 지역여건이나 지세 등 시군별 특성을 감안하였으며, 대의 민주주의의 투표가치 존중과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을 위해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숙고하여 마련하였다”고 주장했으나 자유한국당의 벽을 넘지 못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 소속 도의원 5명은 이날 “한국당 잔치에 함께 하기를 거부하며 본회의에 불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당은 자신들의 독식을 위해 2인 선거구라는 거대한 보를 쌓은 것이다”며 “이 거대한 보가 민심이 흘러야 할 강물을 썩게 만들고 있음을 한국당과 소속 도의원들은 명심하고 반드시 도민이 심판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송교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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