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농약 안전사용기준 대폭 강화한다
경남도 농약 안전사용기준 대폭 강화한다
  • 송교홍기자
  • 승인 2018.03.20 19:00
  •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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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행에 본격 대응

경남도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Positive List System)시행에 본격 대응한다고 밝혔다.


PLS는 수입 및 국내 농산물 중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 성분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도입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국내 또는 수입식품에 사용되는 농약 성분을 등록하고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일률기준 0.01ppm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현재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에 대해 우선 시행 중이며, 내년 1월 1일 전면시행될 예정이다.

현재는 잔류허용기준이 미설정된 농약 성분의 경우 해당 농약성분의 최저기준이나 해당 농약성분을 사용하는 유사 농산물의 최저기준을 잠정 적용했으나, 제도 시행 이후에는 불검출 수준인 일률기준(0.01ppm)을 적용함으로써, 농약 사용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제도 전면시행 시 우려되는 농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 하고자 PLS 공동대응 T/F 구축, 교육·홍보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한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나선다.

경남도는 PLS공동대응 총괄기관인 도(농산물유통과)를 중심으로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농협경제지주 경남지역본부 등 5개 기관으로 구성된 T/F를 구축·운영한다.

각 기관은 교육·홍보(캠페인) 및 농약 직권등록, 잔류농약 검사, 부적합 농산물 생산농가 컨설팅 지원, 농약 등 유통·판매인 대상 교육 등 체계적인 역할분담을 통해 PLS에 공동대응하고, 상호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해 추진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제도 안착의 성패를 가를 교육 및 홍보도 대폭 강화된다. 도는 지난 해 8만3000여명을 대상으로 PLS 교육을 실시하고 홍보도 183회 추진했으나, 올바른 농약 사용에 대한 농업현장의 이해와 의지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보고 PLS가 농업현장 곳곳에 파급되기 위한 ‘파고드는 교육·홍보’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도는 농촌진흥청 사업과 연계해 집합·온라인 교육 참여가 어려운 고령·영세·산간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컨설팅’을 실시하고, 우편, 콜센터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 전방위 PLS교육·홍보를 추진한다.

정연상 경남도 PLS 공동대응 T/F팀장(도 농산물유통과장)은 “PLS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농산물이 사랑하는 우리 가족의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농약 사용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제도로써 그 필요성이 크다”면서도 “농산물 생산자 입장에서는 규제가 대폭 강화되는 만큼 내년 제도 시행 시 예상되는 농업현장의 혼란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사전 교육과 홍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향후 효율적인 T/F운영을 통해 제도 시행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송교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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