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칼럼-자동차 튜닝 알고 보면 쉽다. 나도 올해엔 멋지고 안전하게 꾸며보자
자동차 칼럼-자동차 튜닝 알고 보면 쉽다. 나도 올해엔 멋지고 안전하게 꾸며보자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03.21 18:27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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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주/교통안전공단 진주자동차검사소 소장

최원주/교통안전공단 진주자동차검사소 소장-자동차 튜닝 알고 보면 쉽다. 나도 올해엔 멋지고 안전하게 꾸며보자


21세기 개성시대에 살고 있는 자동차소유자는 시대에 맞게 내 자동차도 꾸며 보리라 다짐한다. 하지만, 많은 규제와 법률문제로 현재의 다짐을 잠시 접어둔적이 있다면 글을 전하며 좋은 소식을 접하였으면 한다.

지난 2016년부터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개정으로 경미한 튜닝의 대상이 확대되었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 튜닝제도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간주행등 설치

주간주행등이란 주간운전 시 자동차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자동차의 앞면에 설치하는 등화장치이다.
주간주행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 좌·우 각각 1개를 설치해야 하며, 등광색은 백색으로써 주간주행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 [별표 6의8]에 맞게 설치해야 한다.

주간주행등은 자동차 외관의 멋스러움뿐만 아니라 점등할 때에 보행자나 운전자가 차량의 먼 거리에서 차량확인과 식별을 할 수 있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주간주행등을 최초로 도입한 나라인 핀란드에서는 교통사고 21% 감소의 긍정적인 효과를 띄며 스웨덴 노르웨이 등 많은 나라에서 의무화 장착을 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주간에 등을 켰을 때 교통사고가 28% 정도 감소하여 교통사고 예방의 좋은 결과를 수치로 나타내 주었다.

이처럼 의무화 장착이 되는 주간주행등은 20세기의 자동차에서는 볼 수 없는 등화장치이지만, 경미한 튜닝 대상 확대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인증을 하거나 인증을 받는 등화장치를 설치 기준에 맞게 설치한다면 경미한 튜닝으로 본다.

▶LED 번호등 및 안개등

번호등이란 뒷면 번호판을 잘 비추기 위한 등화장치이다. 기존의 등화장치를 탈거 후 LED 등화장치를 이용해 많은 자동차가 불법 튜닝으로 인한 과태료와 검사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2016년 튜닝제도의 변화로 화사한 백색 LED 번호등은 기존과 다르게 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게 제도가 변화되었다.

올바른 번호등 설치방법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규칙 제41조]의 의거하며 광원이 직접적으로 상대방에게 비추어지는 구조가 아닌 화사한 백색으로 정하여 경미한 튜닝 대상을 확대하였다.

안개등 또한 인증받은 제품의 사용으로 경미한 튜닝을 확대하였고 정확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가까운 검사소 문의를 통해 알아보는 것이 간편하다.

▶화물자동차 적재함 공구함 설치규격

생계형 운송수단으로 많이 사용되는 화물자동차의 적재함 공구함 설치규격 또한 변경되었다. 기존의 공구함 규격 적재함 길이 1/2, 높이 승차공간(캡) 상부까지의 규제하여 적용하였으나 화물의 낙하 문제로 인해 적재함 길이 1/2, 높이 적재함 높이 2/1까지 허용한다고 규정이 강화되었다.

화물자동차의 규정에 어긋난 공구함은 그간 불법구조변경으로 인정되어 구조변경 검사를 거쳐야만 자동차검사를 이행할 수 있었던 절차를 완화하여 생계형 자동차인 점을 고려하여 규정을 개정하였다.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생명을 보호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많은 노력으로 튜닝제도를 조금 더 안전한 방법으로 개선하고 있다.

그간 튜닝을 해보려다 많은 규제에 주춤했던 독자들이 있다면 가까운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로 방문하여 많은 소식을 접해 보았으면 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진주 자동차검사소에서는 ‘2018 알기 쉬운 자동차 튜닝 메뉴얼’ 비치해두고 있으며, 튜닝에 관한 정보를 보다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브리프 또한 직접 제작하여 비치해두었고, 매년 시행되는 무료강좌 ‘알기 쉬운 자동차 문화교실’을 통해 매년 새로운 소식을 전해 들을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간단한 유선 상담으로도 손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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