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등록 신고·신청서 사전심사 창구 운영
함안군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일부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군수, 군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접수 한다고 21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군수·군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으로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고, ▲후보자 기탁금의 20% (군수 200만원, 군의원 40만원)도 납부해야 한다.
또한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등 이번 선거에서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여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송·수화자간 직접통화방식의 전화 선거운동 ▲선거구 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 발송 등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함안군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면 된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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