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하동군 주민발의조례 각하 안이하다
사설-하동군 주민발의조례 각하 안이하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03.21 18:27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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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이 주민발의된 조례를 각하해 논란이다. 하동참여자치연대와 학부모단체가 학생들의 급식안전에 관련된 조례 2건을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지난해 12월 발의 청구했는데, 법령위반을 이유로 지난주 각하결정 사실을 청구인 대표에게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각하결정 이유는 일단 차치하고, 그 결과가 너무나 아쉽다.


주민발의된 두 건의 조례는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방사능 등 급식안전에 관한 조례’ 라는 명칭에서 보듯이 학교급식을 좀 더 안전하게 하는 시스템을 강화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행정이나 주민 누구도 동감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군 심의단계에서 각하결정이 났다. 법령위반 이라는 이유로.

군 조례규칙심의회 각하결정의 상세한 이유를 보면 참으로 답답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급식비를 지원한다’는 문구가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는 식이다. 전문가가 아닌 주민단체에서 만든 조례안이 완전하지 않다는 이유로 폐기처분한 꼴이다. 주민단체와 함께 보완할 수는 없었을까.

주민단체가 문제가 되는 조항은 삭제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하니 더욱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일방적으로 각하결정하기 보다 다소 부실한 조례를 잘 다듬어 군의회에 상정시키는 것이 군의 역할이어야 한다. 혹시 주민들이 감히 행정과 의회에 감놔라 배놔라 하느냐는 인식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 하는 나쁜 생각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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