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창원시장 예비후보 ‘시민안전보험’ 공약
허성무 창원시장 예비후보 ‘시민안전보험’ 공약
  • 최원태기자
  • 승인 2018.03.21 18:27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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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교통사고·강도상해 등에 따른 사망·후유장해 보장
▲ 허성무 창원시장 예비후보

“창원시민이라면 일상생활하면서 닥친 재난재해, 사고, 범죄 등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며, 확실하게 보장해줘야 합니다”


허성무(55·전 경남도 정무부지사)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약을 내놓고, 그 도입취지를 소상하게 설명했다.

허 창원시장 예비후보는 105만 창원시민은 누구나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이나 사고·범죄 등으로 인해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해 시행하겠다고 20일 밝혔다.

허 예비후보는 “이는 ‘사람중심 안전특별도시 창원’의 위상에 걸맞게 시민 전체를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 발생하는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들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이미 국내 몇몇 도시가 추진하고 있으나 창원시가 가장 시급하게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창원시의회와 협의해 ‘창원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도 만들고, 손해보험사와도 보험료 산정을 위한 논의를 거쳐야 하겠지만 창원시가 기존에 마련해 추진하고 있는 ‘창원시민 자전거보험’에 준해서 추진하면 무리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이 이 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되며, 계약기간(2018년 7월 1일 이후 조례 제정 후 계약 예정) 내 새로 주민등록을 하는 시민도 동일한 보험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창원시민이면 누구나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이나 사고·범죄 등으로 인해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할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받게 된다.

보상대상은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인한 사망사고나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또는 후유장해, 강도상해 등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기타 자연재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이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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