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일반조종면허시험장 22일 두번째 면허시험
통영일반조종면허시험장 22일 두번째 면허시험
  • 백삼기기자
  • 승인 2018.03.21 18:27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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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수상레저기구 일반조종면허 두번째 시험 시행

통영시 평림동의 해양소년단거북선캠프(통영시 평인일주로 478)에서 22일 동력수상레저기구 일반조종면허 두번째 시험이 시행된다.


한국해양소년단 경남남부연맹(연맹장 공인찬)은 지난 2018년 1월 3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경남통영일반조종면허시험장 및 경남통영 수상안전교육장을 지정 받았다.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에 따라 5마력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일반조종면허 1급 또는 2급을 취득해야한다. 경남통영일반조종면허시험장은 일반조종면허 필기시험에 합격한 응시자를 대상으로 실기시험을 시행하는 면허시험장이다.

일반조종면허 필기시험은 일반조종 2급 60점 이상, 1급은 70점 이상을 취득해야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필기시험은 통영해양경찰서 평일(오전 9시부터 오후 5시)에 응시 가능하며 하루 2회까지 응시가 가능하다.

실기시험은 사전 필기시험 합격 후 시험일 2일 전까지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 인터넷 사이트(http://imsm.kcg.go.kr)에서 실기시험 접수 후 응시를 하면 된다.

실기시험은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출발과 변침, 운항, 사행., 급정지 및 후진, 인명구조, 접안 등의 순서로 진행되며 실기시험 합격 후 3시간의 수상안전교육을 수료해야 면허가 발급된다.

경남 통영일반조종면허시험장의 운영으로 통영과 거제, 고성 등 인근 도시의 시민들이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먼거리로 원정시험을 치러야 하는 불편이 해소됨과 동시 인근 도시의 시민들이 면허시험을 치르기 위해 통영을 방문함에 따라 통영 지역 관광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백삼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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