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혐의 구속 임창호 함양군수 기소
수뢰혐의 구속 임창호 함양군수 기소
  • 박철기자
  • 승인 2018.03.21 18:27
  • 3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퇴직공무원 2명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

창원지검 거창지청(지청장 김도완)은 20일 인사 청탁을 받고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임창호(66) 함양군수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뇌물을 준 퇴직 공무원 A(61)씨와 B(61)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불구속기소됐다. 지난 2일 경남지방경찰청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지 18일 만이다.


임 군수는 2013년과 2014년 군청 공무원 3명으로부터 인사 청탁 대가로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B씨는 각 2천만원씩 돈을 준 혐의로 기소됐고, 1천만원을 준 것으로 알려진 퇴직 공무원 C(60)씨는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불기소됐다.

또 임 군수의 부인과 돈을 전달한 비서실 공무원 D(51)씨는 각각 알선수재 혐의와 제3자뇌물취득(뇌물전달)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임 군수는 이와 별도로 함양군의원들에게 여행 경비를 찬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박철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