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기대 모으는 대통령 지방분권 개헌안
사설-기대 모으는 대통령 지방분권 개헌안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03.22 18:41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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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발의 에정인 개헌안에 지방정부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분권형’ 개헌안을 제시했다. 개헌안에는 지방정부 구성에 자주권을 부여하고, 자치행정·자치입법·자치재정권을 크게 강화해 자치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각론에서 논란의 여지가 하지만 경남을 비롯한 지방의 간절한 바람을 개헌안에 명시한 것은 분명 환영할 만한 일이다.


개헌안에는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지자체의 집행기관을 ‘지방행정부’로 명칭을 각각 변경하고, 지방의회와 지방행정부의 조직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지방정부가 정할 수 있게 했다. 자치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게 국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 간 사무 배분은 주민에게 가까운 지방정부가 우선하는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방의 발전을 기대하려면 국가의 권한 이양이 더 폭넓게 이뤄져야 한다. 개헌안에는 조례제정과 관련해 ‘법령의 범위 안에서’를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로 바꿈으로써 자치입법권에 관한 내용이 매우 제한적으로 보장돼 있다. 지방이 가장 절실하게 기대하는 자치재정권도 법률 위임 없이 지방세 신설을 불가능하도록 해놓음으로써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개헌안은 유명무실했던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이뤄지게 된다는 점에서 지방민들의 기대감이 크다. 하지만 대통령 개헌안은 ‘6ㆍ13 지방선거때 동시투표’가 실현되긴 어려워 보인다. 야권에서 ‘청와대 여론전’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헌 논의는 당리당략을 떠나 국민 입장에서 이뤄져야 한다. 정치권은 지방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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