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칼럼-명예훼손죄(위법성 조각 사유)와 공공의 이익
도민칼럼-명예훼손죄(위법성 조각 사유)와 공공의 이익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03.22 18:41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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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한/합천애육원장

서정한/합천애육원장-명예훼손죄(위법성 조각 사유)와 공공의 이익


6월 13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이 조심할 것은 명예훼손죄와 후보자 비방죄(선거법)이다. 전국에서 태풍처럼 휘몰아치는 미투(me too)운동에도 명예훼손죄가 초점이다.

2년 전에 합천군 M농협에서 합천신문사를 변호사 2명 선임하여 고소한 사실이 있었다.

필자가 젊을 때 유상호 국회의원(변호사)이 사법시험 공부할 때 3년 동안 법률공부를 지도 받은 적이 있었다. 그때 형법 명예훼손죄 공부를 할 때 위법성 조각사유를 배웠다. 그 후 전두환 前대통령 시절에 합천, 의령, 함안 지역구 국회의원 하시면서 의령 우 순경 총기 난사사건을 처리하고 주민들 장례식을 치루고 언론에 브리핑 하시면서 명예훼손죄를 거론 하셨다. 공익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언론(TV 및 신문)에서 보도하는 것을 명예훼손 되지 않고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언론이 벌떼처럼 모여들었다.

그러나 유상호 국회의원은 제지하지 않았다. 부장판사 출신으로 법이 허용하는 언론의 권리를 존중해 주었다.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에서는 D농협 명예훼손죄 고소에 대하여 충분히 조사하고 <무혐의 처분 – 죄가 안 됨>을 통보해 주었다.

지청장님과 담당 여성검사에게 고맙다고 전화했다. 지금 우리사회에서 가장 빈번한 고소가 명예훼손죄다.

명예훼손죄란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유형이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명예훼손죄의 성부에는 주로 공연성과 위법성 조각사유가 쟁점이 된다.

합천출신 권문상 변호사는 먼저 공연성이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두 사람이상이 모이면 다수인으로 인정한다. 그런데 최근 명예훼손죄와 관련된 동향을 살펴보면 인터넷상의 대화로 인한 명예훼손죄 소송이 급격히 늘어났다.

명예훼손죄의 구성요소인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식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비록 한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이러한 내용이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다.

다음으로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하여 살펴보면 그 내용은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310조) 즉,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먼저 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어야 한다.

따라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동조2항)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공인(공무원, 언론인)의 공적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에 관하여 진실을 공표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공의 이익>으로 본다.

따라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도 성립되지 않는다.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사유에 대한 증명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대법원 2018.1.24.선고 2005다58823판결) 결국 형사사건에 적시된 사실의 진실성 여부에 관한 입증은 검사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항상 말조심을 하여 화를 당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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