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어선안전의 날’ 민·관 합동캠페인 전개
경남도 ‘어선안전의 날’ 민·관 합동캠페인 전개
  • 송교홍기자
  • 승인 2018.03.22 18:41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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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업 결의다짐‘·VHF-ON 운동’ 등 실시

오는 5월 1일부터 어선위치발신장치를 끄면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경남도는 어업인의 안전의식 제고 및 해양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22일 남해군 미조북항에서 '어선안전의 날' 민·관 합동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전남 완도‘근룡호’전복사고 및 통영시 좌사리도 인근 해상에서 일어난 ‘제11제일호’ 전복 사고 등 안전부주의로 인한 어선사고가 늘어나고 있어, 봄철 본격적인 조업시기를 맞아 어선사고 예방분위기 조성을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

식전행사로 미조면사무소에서 안전조업 교육을 실시하고, 어선사고 예방 결의문 낭독과 가두캠페인 및 구명뗏목 해상시연 등을 진행했다.

또한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어선법’ 개정안을 홍보하기 위해 가두캠페인에서는 VHF-ON 운동을 적극 전개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끈 상태로 조업을 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VHF-ON 운동은‘VHF-DSC무전기 전원켜기(ON)’의 줄임말로 어선안전을 위해 필수적이다. VHF-DSC(초단파대 무선전화 위치발신)시스템은 무선통신기(VHF)에 위치발신기능(DSC)이 탑재된 시스템으로 유사시 선박의 위치를 근처에 알려 신호를 인지한 관계기관이 사고를 신속히 접수해 처리하는 장비이다.

이날 캠페인은 경남도가 유치해 해양수산부 주최하고, 수협중앙회 주관으로 개최하였으며,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 경남도, 남해군, 통영해양경찰서, 선박기술안전공단, 수협 등 유관기관 관계자 및 어업인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송교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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