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지원등급 신청·서비스 이용절차
인지지원등급 신청·서비스 이용절차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03.22 18:41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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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지지원등급 신청 및 서비스 이용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장기요양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 인정조사 후 의사소견서(치매보완서류 등)를 제출받아 등급판정위원회에서 결정하므로 전국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운영센터에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장기요양서비스는 등급결정이 되면 적절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해 급여계약 체결 후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사항은 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문의하시면 더욱 자세히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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