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고용부에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
거제시 고용부에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
  • 유정영기자
  • 승인 2018.03.25 18:18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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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에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 신청 건의

거제시는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의 장기 불황의 여파를 직격탄으로 맞고 있는 지역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고용노동부에 고용위기지역지정 신청을 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시는 지난 해 연말부터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을 위해 준비를 해오다가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했다.

이달 15일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의 협의를 거쳐 19일 경상남도 고용심의회 심의요청해 심의를 완료했고, 23일 고용노동부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또한, 시는 조선산업위기로 인한 산업분야 지원을 위해 국가균형발전법에 의해 시·도지사가 신청하고 산업통상지원부가 심의·지정하는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 지정신청을 도에 건의한 바 있다.

거제시의 경우 조선업이 지난 2016년 7월부터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돼 조선업희망센터 운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4대 사회보험 체납처분 집해유예, 직업훈련교육 지원 등 지역 내 조선업 관련 근무자 및 기업체는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으나,

조선업 회복이 늦어지고, 실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로 인한 인구감소, 부동산 거래량 급감, 소매업 매출감소 등 지역경제가 동반위축 되어, 조선업 뿐 만 아니라 타 업종 포함 지역 전반에 걸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해 신청을 하게 됐다.

한편, 고용위기지역은 기업의 대규모 도산 또는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안정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지역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방자치단체 신청을 받아 고용부가 지정하며.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역고용안정지원금 등 일자리 관련 사업비를 다른 지역보다 우선해 지원받을 수 있다. 유정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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