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3일까지 취약지역 순찰활동 강화
창녕군은 새봄을 맞아 쾌적하고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쓰레기불법소각 및 무단투기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군은 26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쓰레기 불법처리행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단속반을 편성해 건설공사장 등 주요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새벽 및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순찰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집중단속기간에는 쓰레기 불법소각 금지 및 쓰레기 분리배출요령에 대한 대대적인 주민홍보를 병행실시하고,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새봄을 맞아 미세먼지를 줄이고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성숙된 문화 군민의식과 자존심을 가지고, 쓰레기 불법소각 및 무단투기행위를 일절 하지 않토록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홍재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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