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합천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 김상준기자
  • 승인 2018.03.26 18:44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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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12월말 결산법인은 4월 30일(월)까지 군청 재무과나 위택스 전자신고(www.wetax.go.kr)를 통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내국법인과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법인소득(각 사업연도 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청산소득)에 대해 1~2.2% 세율로 각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 연면적과 종업원수에 따라 안분해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다.

합천군(군수 하창환)은 관내 소재 법인업체 7백여 곳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광판, 홈페이지 등 홍보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신고할 때에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안분명세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특히 둘 이상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 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에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또한 합천군은 전자·우편·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하나 가급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납부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마감일에 임박해 신고가 집중되지 않도록 조기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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