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자전거 운행시 안전수칙 준수해야
기고-자전거 운행시 안전수칙 준수해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03.27 18:43
  • 15면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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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만/창원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전병만/창원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자전거 운행시 안전수칙 준수해야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건강이나 여가활동을 위해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그에 따라 자전거 안전사고도 증가하는 시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해 경남에서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이 740건, 사망 18명, 부상 735명이었으며, 특히 3∼5월 사이에 약 30%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자전거 운전자들은 본인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습관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운행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출발 전 타이어, 브레이크, 체인 등을 점검하고, 안전모 등 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하며, 특히 야간 운행의 안전을 위하여 전조등, 반사장치 등은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장착해야 한다. 자전거 전용 횡단보도가 없다면 반드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며, 도로를 횡단하거나 역주행을 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는 하지 않아야 한다.

자전거 이용자는 늘어나고 있으나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자전거가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로 “차”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음주운전 경험율이 12.1%에 달할 정도로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등 안전에 대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는 운전자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본인은 물론 보행자의 안전도 위협받게 된다.

특히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신학기를 맞이하여 등,하굣길에 자전거를 이용하여 통학하며 귀찮다는 이유로 안전모를 비롯한 안전장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고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어 개학철 자전거 안전운전 및 교통법규준수에 대해 학부모와 학교의 관심있는 지도로 자전거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전기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3월22일부터 전기자전거의 운행요건을 충족한 자전거는 자전거 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

운행요건을 충족한 자전거란, 첫째 파워어스시트(페달보조)방식, 둘째 최대속도 25km/h이하, 셋째 총중량 30kg이하, 넷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신고가 된 자전거다. 단, 안전을 위해 13세 미만의 어린이의 운행은 금지된다.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전기자전거를 자전거 도로에서 운행하는 경우,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스로틀방식(겸용방식 포함)은 자전거법에 따른 전기자전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전거도로를 운행해서는 안되며, 운행하는 경우 3만원 또는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이 경우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도로를 통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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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농부 2018-03-31 15:45:00
자전거법에서 정한 요건은 최대속도가 25킬로미터이상인 경우 전동기가 작동되지 않아야 하므로 최대속도는 24킬로미터이하로, 자전거의 총중량은 30킬로그램미만입니다. 이상 또는 이하에 대한 구분을 하여야 하지 않을 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