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안전한 교통 신호 준수 생활화해야
독자투고-안전한 교통 신호 준수 생활화해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03.28 19:11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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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학/동창원자동차운전면허전문학원 검정원 과장
 

박재학/동창원자동차운전면허전문학원 검정원 과장-안전한 교통 신호 준수 생활화해야


오늘날 교통안전 선진화의 국정과제를 이루기 위해 수많은 교통 관련 정책이 시행되고 있고 그러한 정책들의 핵심 목표는 한정된 도로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교통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신호대기 시간과 교차로에서의 잦은 교통사고 발생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고민으로 이어졌야 한다.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한다. 그러나 황색등이 켜지는데도 불구하고 브레이크 보다 가속페달을 무리하게 밟아 교차로를 빠져나가는 차들을 자주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앞차가 갑자기 정지할 경우 뒤따르던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는 문제 때문에 이런 경우도 있다. 대부분 운전자는 조금 빨리 가기 위해 신호대기가 싫고 시간상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페달을 택할 수 있다.

특히 이럴 경우 신호위반으로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되고, 교통사고로 이어질 경우 주요 12개 항에 포함되는 경우다.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와의 상관없이 처벌받게 된다.

아울러 보통 교차로에서 일어나는 대형사고는 신호위반이 동반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한쪽의 신호위반 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오히려 가속페달을 밟다 보면 피해가 커 질 수밖에 없다. 이에 도로교통법상 황색등이 켜지면 교차로 정지선을 통과하기 전에는 정지선에 정지를 해야 한다.

한편 자동차가 어쩔 수 없는 경우 교차로에 진입했다면 신속하게 통과해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전 중 여유를 가지고 교차로에 접근할 때 미리 속도를 줄이면서 급변하는 황색 신호에 대비해야 한다.

황색등에 가속하더라도 아낄 수 있는 시간은 고작 1분 남짓이다. 시간상으로 욕심을 내기보다는 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 자신이 황색등 정지신호 라는 인식이 필요할 때다.

▲비보호좌회전 잘못 알면 큰일= 비보호 겸용 좌회전은 신호 좌회전 방식과 비보호좌회전 방식을 같이 사용하는 것이다. 또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면 신호에 맞춰 좌회전해야 하지만 직진, 녹색 신호 지시라도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없다면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방식이다.

덧붙어 비보호좌회전 방식은 신호주기의 단축으로 도로상에 차량 정차시간을 줄여주고 차량 연비를 높여주는 등 효율성이 높아 전국적으로 비보호좌회전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운전자들이 적색 신호에도 좌회전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결과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은 실정이다. 이에 운전자들은 다음과 같은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적색등이면 맞은편 차량과 관계없이 멈춰야 한다. 아울러 교통사고 발생 시 신호위반으로 가해자가 될 수 있다. 비보호도 녹색등일지라도 맞은편에 차량이 오고 있으면 기다려야 한다. 또 비보호는 녹색등이 원칙이고 맞은편에 차량이 없을 때 하는 것이 원칙이다. 교통사고 발생때 좌회전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되기 때문이다.

한편 운전자들은 모든 교차로에서 비보호좌회전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비보호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된 장소에서 직진 신호때 맞은편 차량이 없을 때 좌회전 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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