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직장 내 4대폭력 예방 통합교육 실시
창녕군 직장 내 4대폭력 예방 통합교육 실시
  • 홍재룡기자
  • 승인 2018.03.28 18:03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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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 근절 건전한 공직문화 조성
▲ 창녕군은 지난 26~27일 창녕문화예술회관에서 공직자 600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폭력예방 통합교육을 실시했다.

창녕군은 지난 26일부터 27일 이틀 동안 창녕문화예술회관에서 공직자 600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폭력예방 통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의 본격적 가동에 발맞추어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방지 및 4대 폭력을 예방하고, 성 평등 의식 함양과 건강한 공직문화를 조성을 목적으로 실시했으며, 특히 창녕군수를 비롯한 5급이상 간부공무원은 필수적으로 참여토록 했다.

전국 성희롱예방교육강사협회 이사인 김희순 강사가 진행한 이번 교육에서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미투(Me too)운동의 본질적 의미와 실제 직장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례와 행동요령에 대한 교육으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군은 매년 상·하반기에 유형별 1시간 이상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오고 있으며, 신규공무원 임용 등 필요할 경우 수시교육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에 따른 평등문화의 확산을 위해 4대 폭력은 반드시 근절 되어야 하며, 직장 내 성희롱·성평등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예방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월 29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의 핵심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의무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개정 전과 달라진 주요 내용은 사업주의 사실조사 의무를 부과한 점, 피해 근로자를 위한 보호조치의 유형이나 금지되는 불리한 처우의 양태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점, 피해 근로자 뿐만 아니라 신고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신설 등이다. 특히,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의무를 위반 할 경우에 대한 과태료 및 벌금 상향조정, 과태료 신설 근거를 강화했다.

한편 군은 성희롱 고충상담센터의 지속적인 운영과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 활성화를 위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를 3월부터 100일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홍재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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