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법인지방소득세 신고·접수 창구 운영
산청군법인지방소득세 신고·접수 창구 운영
  • 박철기자
  • 승인 2018.03.28 18:03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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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은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에 대해 오는 4월 2일부터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접수 창구를 운영한다.


종전 국세인 법인세액의 10%를 납부하던 법인지방소득세가 2015년부터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12월 결산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액에 1~2.2%의 차등세율을 적용‧산출한 세액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작성해 군청 재무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위택스(wetax.go.kr)를 이용해 전자신고납부할 수 있다.

정병주 재무과장은 “신고납부기한이 임박하면 wetax 납부지연 등 불편이 예상되므로 조금 서둘러 납부해 주시고, 무신고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를 바란다”고 말했다.

산청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액은 군의 지역 경기 활성화정책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2015년 15억7100만원에서 2017년 25억9900만원으로 3년 사이 65.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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