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방선거 불법 행위 더 이상 안된다
사설-지방선거 불법 행위 더 이상 안된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03.29 18:56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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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가 80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남도내 곳곳에서 불법 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선거구민에게 금전이나 물품 향응을 제공하는 고전적인 행태부터 여론조사 왜곡 행위가 잇따르는 등 혼탁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선관위와 사법당국이 공명선거를 이끌어내기 위해 더욱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남에서는 현재 30여건의 선거법 위반행위가 적발돼 고발과 수사의뢰, 경고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이같은 불법행위는 본격 선거전에 돌입하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여 이번 선거도 과거 못지 않은 혼탁선거로 흐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모 지역 군수선거와 관련해 관광버스 24대를 동원하여 선거구민 800여명에게 2600여만원 상당의 교통편의와 음식물을 제공하고 입후보예정자를 인사하게 한 후 지지발언을 한 혐의로 모 산악회 간부 A씨와 B씨를 27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도선관위는 식사모임을 마련하고 입후보예정자를 참석시켜 명함 배부와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참석한 선거구민 6명에게 12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하여 공표한 입후보예정자 C씨 등 2명도 선관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부터 위법행위가 다수 적발돼 이번 선거가 그 어느때보다 불법 탈법으로 얼룩질까 걱정스럽다. 앞으로 각 정당의 공천이 마무리되고 후보 등록 후 본격 선거전이 시작되면 불법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소지가 다분하다. 선관위를 비롯한 검찰과 경찰 등 사정당국은 선거 불법행위가 더 이상 발 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한 단속과 엄정한 법 집행을 하고 유권자들도 공명선거 정착을 위해 다함께 노력해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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