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마산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 최원태기자
  • 승인 2018.03.29 18:56
  • 1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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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 관계자 80명 대상 안전의식 고취
▲ 마산소방서는 지난 27일 대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80명을 대상으로 화재예방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마산소방서(서장 김길규)는 지난 27일 대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80명을 대상으로 화재예방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소방안전교육(신규·보수)을 실시했다.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은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라서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보수교육은 2년에 1회 이상)을 받아야 하며, 이를 미이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요 교육내용은 ▲다중이용업소 화재발생 사례 및 주의사항 안내 ▲다중이용업소 화재발생시 초기 소화 및 피난대피요령 ▲심폐소생술 실습 및 유형별 응급처치 요령 ▲완강기 사용법 이론 및 실습교육 등이다.

김길규 마산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인의 출입이 잦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업주 등 관계자들의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의식 고취 시키고,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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