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경찰서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함양경찰서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 박철기자
  • 승인 2018.03.29 18:56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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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경찰서(서장 김동권)는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4월 한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폭약, 화약, 실탄, 포탄),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 일체다.


이번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본인이 소지를 희망할 경우 함양서는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해줄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서(파출소) 또는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5월에는 불법무기류 집중 단속을 전국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서 관계자는 “불법무기를 소지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류를 모두 신고해야 한다”며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할 경우 지체없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불법무기류 신고자에게는 최고 500만원까지 검거보상금이 지급된다.

한편 함양경찰서는 직장 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28일 오후 5시 2층 회의실에서 청렴동아리 결성 간담회를 개최했다.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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