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미더덕 양식어장 재해보험 대상지역 지정 건의
고성 미더덕 양식어장 재해보험 대상지역 지정 건의
  • 백삼기기자
  • 승인 2018.04.01 18:31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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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발생 시 실질적 피해복구 지원…경영안정 도모

고성군은 관내 미더덕 양식어업권에 대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지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29일, 경남도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고성군 동해면, 거류면 해역 등에 면허 허가된 미더덕 양식어업권은 총 40건, 163㏊로 경남도 미더덕 양식어업권의 31%를 차지하고 있다.

그간 미더덕 양식어장은 보험사업 대상지역으로 누락돼 있어 재해발생 시 어업인의 실질적인 피해복구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번에 개정 건의한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태풍, 적조, 고·저수온과 같은 이상수온현상 등 자연재해 발생 시 보험가입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한 정책보험이다.

보험료의 50%는 국비로 지원되며, 나머지 자부담분 중 최대 60%까지 도비 및 군비로 추가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고성군 미더덕양식어업권이 보험대상 지역으로 반영되면 각종 재해발생시 어업인의 실질적인 피해복구와 어업인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백삼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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