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건가다가지원센터 다문화가족 선거교육
산청군건가다가지원센터 다문화가족 선거교육
  • 양성범기자
  • 승인 2018.04.01 18:31
  • 6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청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김동석)는 지난달 29일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산청군선거관리위원회와 연계해 2018년 다문화가족선거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선거교육은 오는 6월 13일에 있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한국의 선거문화에 낯선 다문화가족을 위해 한국의 선거제도 이해와 참여의 중요성, 투표방법 및 선거모의체험 및 투표참여 의식을 높이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지방선거의 경우 다문화가정의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국적취득을 하지 않고 영주권(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을 가지고 있어도 투표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

이날 교육에 참가한 결혼이민자들은 유권자로서 올바른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선거모의체험을 통해 투표 방법을 익히고 민주의식과 주민의식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산청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이후에도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다문화가정 투표권자가 선거의 의미와 투표 절차를 몰라 투표권을 포기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선거 절차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양성범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