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의회 의원 활발한 의정활동 펼쳐
의령군의회 의원 활발한 의정활동 펼쳐
  • 김영찬기자
  • 승인 2018.04.02 18:41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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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의원발의 조례 3건 통과
▲ 의령군의회는 지난달 29일 제234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장에서 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의령군의회는 지난달 29일 제234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장에서 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통과 시켰다.


오용 의원이 발의한 ‘의령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응급의료 인프라를 개선하여 군민에게 안정적인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하여 지역의 응급의료시설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군민이 응급상황에서 장소에 관계없이 신속하게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응급의료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전병원 의원이 발의한 ‘의령군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는 관내 거주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휠체어 등의 보조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조기기 지원과 수리센터 운영, 수리비 지원 등을 통하여 장애인의 활동제약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에 목적을 두고 있다.

문봉도 의원이 발의한 ‘의령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시설 및 배치기준의 용기 보관실의 면적, 하역작업 주위 부지, 주출입구와 접한 도로의 폭을 기존 조례보다 완화하여 지역 주민에게 액화석유가스의 원활한 공급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한편 제1종 보호시설과 연접할 경우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허가기준을 2배로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의원발의 조례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군민과 함께하는 의회상을 표방한 것으로, 군민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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