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양경찰서(서장 이강덕)는 지난 1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2건과 최대승선인원을 초과(어선법위반)한 혐의로 어선 1척을 잇따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해경은 1일 오후 4시 40분께 진해구 중죽도 등대 북방 0.46해리 인근 해상에서 레저보트 엔진고장 신고 접수 후 연안구조정을 현장으로 급파 이동항으로 예인 하였으며, 레저보트 운항자 C씨(30)를 상대로 사고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255마력,레저보트)가 등록이 되지 않은 무등록기구인 것을 확인하고 적발 한 것이다.
이에 앞서 같은날 낮 12시 30분께 마산 심리별장 앞 해상에서 조양레저에서 운용하는 전마선 승선자 박모씨(56)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낚시레저활동 중인 것을 경비정(P-07정)에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또 오전 11시 06분께 부산 강서구 정거말 인근 해상에서 어선검사증서상 최대승선인원이 2명인 어선 A호(1.90톤,송정선적)에 6명을 태우고 운항·조업한 혐의로 선장 H씨(49)를 적발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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