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민관합동 산불예방 홍보 캠페인 실시
고성군 민관합동 산불예방 홍보 캠페인 실시
  • 백삼기기자
  • 승인 2018.04.02 18:40
  • 7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성군산림조합·고성소방서·산불전문진화대 등 70여명 참여
▲ 고성군은 지난달 31일 고성읍 이당리 갈모봉산림욕장 일원에서 민관합동 산불예방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고성군은 지난달 31일 고성군산림조합, 의용소방대, 고성소방서, 고성군 관계 공무원, 산불전문진화대 등 70여명이 참여해 고성읍 이당리 갈모봉산림욕장 일원에서 민관합동 산불예방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갈모봉산림욕장 방문객 및 등산객 등을 대상으로 홍보물품과 리플릿 등을 배부하며 산불예방의 중요성, 산림 내 취사행위 안하기, 산림 내 금연, 입산 시 화기, 인화물질 휴대 안하기, 산림연접지에서 농산부산물·생활쓰레기 등 각종 소각 행위 안하기 등을 계도했다.

장근종 녹지공원과장은 “산불위험이 높은 대기가 건조한 시기에는 화기 및 인화물질을 휴대하고 입산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강조하고 “고성군을 찾는 등산객과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산불 발생 시에는 침착하게 주위의 지형을 살펴 활엽수림 지역으로 대피하고 고성군 녹지공원과(670-2443) 또는 119로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군에 따르면 산불 가해자가 실수로 산불을 냈을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거나 산림이나 연접지에서 불을 피울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백삼기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