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선거구민 향응 과태료 엄격히 적용해야
사설-선거구민 향응 과태료 엄격히 적용해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04.04 18:49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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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측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선거구민이 무더기로 과태료 벼락을 맞게 됐다. 도선관위가 지난달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합천 모 산악회 간부 2명을 검찰에 고발한 사건과 관련, 당시 향응을 제공받은 자에 대해 과태료를 처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적극 가담자들은 과태료 폭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산악회 간부 두 사람은 산행 모임을 핑계로 버스 24대를 동원해 선거구민 800여 명에게 교통편의와 식사·향응 등 2600여만 원어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산행에 참가한 군수 입후보 예정자를 인사하게 한 후 지지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가 사실로 밝혀지면 명백한 선거법 위반행위이다.

현행 선거법에서는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음식 대접, 향응을 받은 유권자에게 최고 3000만원 한도에서 해당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이날 산행에 참가한 선거구민들은 이 사건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1인당 최고 16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용 행사인지 모르고 따라갔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도 있다는데, 그것은 때늦은 후회일 뿐이다. 그런 날벼락을 피하려면 유권자들이 스스로 조심할 수밖에 없다. 학연 지연 혈연 등 인정에 이끌려 거절하지 못하면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번 사건이 이번 지방선거전에서 유권자들에게 큰 경종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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