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시행
거창군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시행
  • 최순경기자
  • 승인 2018.04.04 18:49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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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지원사업 30가구·건물 지원사업 2곳 보급
 

거창군은 올해 주택 지원사업 30가구(태양광 24호 태양열 4호 지열 4호)와 건물 지원사업 2곳(일반 및 축산시설, 태양광)에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주택․ 건물 지원 사업으로 승인받은 자만 지방비를 지원하며, 참여 희망자는 먼저 한국에너지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주택 지원사업의 신청대상은 일반주택이며, 건물 지원사업은 일반 건물․축사 및 축산시설 소유자로서 자가소비용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희망하는 자다.

신청방법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선정한 참여기업과 사전 계약해 접수 기간 내에 한국에너지공단에 신청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약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지 않은 업체가 시공할 경우 국비나 지방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

주택지원사업의 신청 기간은 2차로 나눠 모집(1차 : 2018. 4. 16. ~ 5. 4. / 2차 : 2018. 5. 28. ~ 6. 8.)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지방비 신청 시 유의사항으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승인받은 대상자 중 거창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사업완료시까지 거주하고 있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에너지원별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

올해 거창군은 주택 지원사업에 태양광 고정식 3kw(월 400kWh이하)설치 시 630만 원(국비 315만 원, 지방비 186만 원), 태양열 20㎡(10.0MJ/㎡ day초과)설치 시 1748만 원(국비 940만 원, 지방비 200만 원) 지열 17.5kw설치 시 2325만8000 원(국비 1822만5000 원, 지방비 400만 원)을 지원한다.

건물 지원사업(자가소비용에 한함)은 건물에 설치 시(태양광 50kW이하 국비 4550만 원, 지방비 9100만 원), 축사 및 축산시설에 설치 시(태양광 50kW이하 : 국비 7800만 원, 지방비 1560만 원)지원된다.

한편 거창군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주택 지원사업으로 419가구를 보급해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 건물지원사업에 많은 군민께서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순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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