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2018년 ‘마을기업’ 설립희망자 공모
경남도 2018년 ‘마을기업’ 설립희망자 공모
  • 송교홍기자
  • 승인 2018.04.08 18:17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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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일까지 접수…3개 분야 16개 기업 내외 선정 계획

11~20일까지 접수…3개 분야 16개 기업 내외 선정 계획

마을기업 육성으로 지역문제-청년일자리 동시에 해결


경상남도는 마을기업에 젊고 유능한 청년자원을 보강하고 지역 주민 중심의 마을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2018년 마을기업(2차년도·예비·청년참여형) 설립희망자’를 공개 모집한다.

이번 공모는 지역의 자립성 확보와 공공의 이익 실현, 지역공동체 회복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지역문제 해결과 청년일자리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마을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오는 11일부터 2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소정의 서류를 갖춰 각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로 하면 되고, 선정은 도, 시·군, 마을기업지원기관의 합동현지조사→시·군 적격검토→도 심사→행정안전부 최종심사를 거쳐 오는 6월쯤 발표될 예정이다.

공모대상은 3개 분야 16개 기업 내외이며, 2차년도(재지정) 8개 내외, 예비 마을기업 7개 내외, 청년참여형 마을기업 1개 내외로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청년참여형 마을기업’에 청년들의 참여가 주목된다. 청년참여형 마을기업을 통해 마을기업에 젊고 유능한 청년자원을 보강해 생산성을 높이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참여형 마을기업의 경우, 청년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완화했다. 우선 일반 마을기업은 보조금의 20% 이상을 자부담해야 하지만 청년참여형은 자부담이 보조금의 10% 이상이다. 청년의 기준은 만39세 이하를 말한다.

또한, 일반 마을기업은 참가자의 70%를 동일 읍·면 주민으로 구성해야 하지만 청년참여형은 지역 제한 비율을 50%로 낮췄다.

경남도는 마을기업 설립 준비를 돕기 위해 사업계획 컨설팅 등 사업전반에 대한 마을기업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전교육 희망자 및 마을기업 설립 희망자는 경상남도 홈페이지(www.gyeongnam.go.kr)의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청년참여형 마을기업으로 선정되면 5000만 원(1개 기업당)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며, 1차년도 사업성과에 따라 2차년도 사업비 3000만 원(1개 기업당)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받는 항목은 사업비와 경영컨설팅·판로지원·기업홍보·교육 분야 등이다.

또한, 2차년도 지원 종료 후 운영실적이 우수한 마을기업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2천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고도화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경상남도의 마을기업 설립 및 육성사업은 2011년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주관 경연대회에서 전국 우수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는 3개 기업을 비롯해 총 118개 마을기업이 지역경제향상 및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청년참여형 마을기업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청년들의 사회적경제 참여를 확대하고, 주민 스스로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마을기업 사업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교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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