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예방 위한 집중단속 활동 전개
해상의 음주운항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3%이상이며 여객선 및 유도선과 낚싯배는 물론 수상레저기구의 주취상태의 조종 또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특히 예부선과 유조선 등 위험물 운반선박의 음주운항 사고는 해양오염사고 등 대형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음은 물론 다중이용선박 사고는 많은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에 따른 좌초와 충돌 등 2차사고 발생 개연성이 높아 운항자 경각심 제고 및 해양안전문화 정착에 앞장설 것이며 다중이용선박 이용객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삼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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