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도내 최초 납세자보호관제도 운영
거제시 도내 최초 납세자보호관제도 운영
  • 유정영기자
  • 승인 2018.04.10 18:42
  • 7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세 고충민원·권리보호 요청은 납세자보호관에게 상담

거제시가 지난 1일부터 경남도내 최초로 지방세 관련 납세자의 고충민원 해소와 권리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제도를 설치 운영하며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지난해 말, 지방세 기본법에서 규정한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지난 3월 29일 거제시의회에서‘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의 의결로, ‘납세자보호관’제도를 운영하게 됐다.

이와관련, 거제시는 4월 1일부터 납세자보호관을 감사법무담당관에 배치해 본격적으로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납세자보호관의 주요 업무는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 처리, 세무상담, 징수유예 및 기한연장 처리, 세무조사 연장·연기 신청 처리 등이다.

따라서, 지방세 불복 청구기간이 지나 구제받지 못했던 사안도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민원신청을 가능하게 해, 납세자는 한층 강화된 세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 감사법무담당관(055-639-3186)으로 문의하면 된다.

거제시 관계자는 “이번 납세자보호관제도 운영으로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납세자의 권익보호가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정영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