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소방서(서장 윤영찬)는 소화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내용연수가 10년이상 노후 분말소화기를 교체하거나 성능검사를 받도록 홍보에 나섰다.
노후소화기란 내용 연수가 10년이 지났거나 심각한 부식, 압력저하, 소화약제가 굳어 사용이 불가한 것으로 소화기 본체 옆면에 기재된 제조 일자를 확인해 10년이 지났으면 바로 교체를 해야 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월28일 개정 시행되면서 10년이 지난 소화기는 교체하거나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실시하는 성능 확인검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에만 3년 동안 추가 사용이 가능하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초기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의 위력과 비슷하다”며 “분말소화기의 제조일자를 확인하는 등 내용연수에 맞게 안전하게 관리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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