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2018년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남해군 2018년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 서정해기자
  • 승인 2018.04.11 19:08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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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전체 토지 23만9845필지 대상…내달 2일까지 실시

남해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를 오는 13일부터 내달 2일까지 실시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대상 토지는 남해군 전체 토지 총 23만9845필지이며,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변동이 발생한 토지를 포함한다.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남해군청 홈페이지(www.namhae.go.kr) 또는 남해군청 민원봉사과, 각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지가를 열람할 수 있고 의견이 있을 경우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필지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다.

또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남해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5월 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남해군 개별공시지가 담당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지방세(재산세, 등록세 등), 토지 관련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열람기간 내에 빠짐없이 확인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민원봉사과 부동산등록팀(055-860-3024)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정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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