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접수
산청군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접수
  • 양성범기자
  • 승인 2018.04.12 18:52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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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은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13일부터 5월 2일까지 가격 열람을 실시하고, 열람가격에 대한 의견서를 받는다.


개별공시지가(열람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비교해 필지별로 가격을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가격이다.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거나 경남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하여 열람할 수 있다.

산청군은 20일간의 가격 열람기간을 통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는 토지특성 재조사,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산청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의견제출에 대한 결과를 통지한 후 다음달 31일 결정 공시를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세금과 각종 부담금 등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열람 후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양성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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