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소방서 노후소화기 교체·폐기 홍보
창녕소방서 노후소화기 교체·폐기 홍보
  • 홍재룡기자
  • 승인 2018.04.15 18:22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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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소방서(서장 최석만)는 내용연수가 10년 경과한 노후소화기를 교체 또는 폐기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이 개정(2017.1.28)됨에 따라 10년이 지난 분말소화기는 교체하거나 성능 확인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창녕소방서는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노후소화기 교체 및 폐기를 적극 알리기 위해 노후소화기 수거 지원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개정되는 소방법을 알지 못해 불편을 겪는 시민이 없도록 개정된 사항을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안내문 배포, 소방교육 및 캠페인 등을 통해 적극 알리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불이 나기 전에는 소화기를 사용할 일이 없기 때문에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며 “소화기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10년 전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즉시 교체해야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주위에 노후 된 소화기가 있으면 가까운 119안전센터나 창녕소방서 예방안전과(055-259-9243)로 연락바란다고 전했다. 홍재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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