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접수
합천군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접수
  • 김상준기자
  • 승인 2018.04.15 18:22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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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기간 4월 13일부터~5월 2일까지
 

합천군은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및 검증을 완료하고 13일부터 5월 2일까지 20일간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제출을 받는다.


열람대상 개별공시지가는 금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당 토지가격으로 국세, 지방세는 물론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폭넓게 사용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합천군청 홈페이지(www.hc.go.kr), 경남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gyeongnam.go.kr/land_info)에서 조회 또는 합천군청 민원봉사과를 방문(전화)해도 되며,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도 지가열람부를 열람 할 수 있다.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마련된 의견서 서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5월 2일까지 합천군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서 상의 토지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가격, 인근 개별 토지와의 지가균형 등을 고려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합천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공시지가는 5월 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문의는 합천군청 민원봉사과 토지관리담당(055-930-3233)으로 하면 된다. 김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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