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24시간 단속체제’ 가동
지방선거 ‘24시간 단속체제’ 가동
  • 강정태기자
  • 승인 2018.04.15 18:22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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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경찰서 수사상황실 설치 “엄정 단속 돌입”
▲ 진주경찰서가 지난 13일 오전 지능팀에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현판식’을 개최했다.

진주경찰서는 지난 13일 오전 진주경찰서 지능팀에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현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24시간 단속체제 가동에 들어갔다.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은 선거가 종료될 때까지 24시간 상황대비 체제를 유지하면서 선거관련 각종 신고 접수·처리, 우발적인 상황 초동조치 및 관계기관과의 수사협조 등의 임무를 담당한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내·외근 불문 全 경찰관 합심해 첩보수집 활동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쳐 나가고, 허위사실 유포 등 인터넷 선거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수사요원 등을 적극 활용, 사이버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 등 ‘5대선거범죄’를 엄정 단속할 예정이다.

이날 정성수 경찰서장은 공명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엄정·공정한 단속을 실시하고, 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성하고 상시출동 즉응태세를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남지방경찰청에서는 제7회 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3건 5명을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30건· 52명을 수사·내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유형을 살펴보면 ▲금품·향응제공 8건(26.6%), ▲후보비방·허위사실공표 8건(26.6%), ▲사전선거운동 4건(13.3%), ▲인쇄물배부 2건 (6.7%), 기타 8건(26.6%) 순인 것으로 집계됐다.

경남지방경찰청에서는 선거사범 수사에 있어 국민들의 신고·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선거사범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분상 안전과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강정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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