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공무원 ‘선거중립’ 결의
경남도청 공무원 ‘선거중립’ 결의
  • 송교홍기자
  • 승인 2018.04.16 19:22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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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호 권한대행·본청 등 직원 2000여명 서명 동참

선거 관련 게시글에 ‘공유하기·좋아요’도 위반행위


▲ 경남도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선거중립 다짐 결의문 서명’에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을 비롯해 도청 공무원 2000여명이 동참했다.
경남도는 오는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실시한 ‘공무원 선거중립 다짐 결의문 서명’에 경남도청 공무원 2000여명이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문 서명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공무원의 제한·금지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공무원으로서 지켜야하는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공명선거를 치루겠다는 결의를 다져 자율적인 공직선거법 준수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공무원은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되고 상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다. 특히, 선거관련 게시글에 ‘공유하기’를 클릭하거나, ‘응원댓글(응원합니다, 박수를 보냅니다)’행위, ‘좋아요’를 계속·반복적으로 클릭하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행위에 해당된다.

아울러, 선거일 전 60일(2018년 4월 14일)부터는 ‘법령에 의해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 ‘특정일, 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각종 기념일·국경일 행사’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따라서 자치단체장의 통·리반장 회의 참석은 물론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경로행사 등을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도 위반대상이다.

결의문에는 ▲직무와 관련해,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특정 정당이나 후보(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선거기획 참여 금지 ▲인터넷, SNS를 이용한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시기별 제한·금지 규정 준수와 선거개입 의혹 사전 차단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은 16일, 결의문에 서명하면서 “이번 선거중립 결의서명을 통해 공무원으로서 엄정한 선거중립 의무를 준수하고, 선거사무를 차질없이 수행해 깨끗하고 공정한 지방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함께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오는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도지사, 교육감, 시장·군수, 도의원, 시·군의원, 도·시군의원 비례대표 등 7종의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며, ‘사전투표’는 6월 8일부터 6월 9일까지 2일간으로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동일하다. 송교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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