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은 ‘필수’
창원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은 ‘필수’
  • 최원태기자
  • 승인 2018.04.16 19:22
  • 5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종업원 대상 소방안전교육 실시
▲ 창원소방서는 지난 12일 오후 대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 및 종업원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창원소방서(서장 이기오)는 지난 12일 오후 대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 및 종업원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반드시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2년에 1회 이상 보수교육도 필히 받아야 한다. 교육 의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날 교육은 ▲다중이용업소와 관련한 법령 안내 ▲화재예방 및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방법 ▲소방시설 유지관리 방법 ▲비상구 안전관리 방법 ▲소화기 소화전 완강기 사용법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등으로 진행됐다.

소방서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만큼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는 정기적인 교육과 더불어 업소의 안전관리를 생활화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원태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