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경찰서 등 유관기관 출동환경 조성 간담회 개최
통영소방서는 지난 16일 3층 대회의실에서 시청과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소방출동로는 생명로’ 출동환경 조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재난 현장에서 소방차 현장 접근성 강화를 통한 신속한 대응활동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소방 출동로 조성을 위한 여러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2018년 8월 10일부터 공동주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주차 금지와 소방용수시설 등 5m이내 주 정차 금지와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주변 주차금지 등이 시행된다.
통영소방서 강연국 현장대응단장은 “소방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사전에 숙지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백삼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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