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압류차량 시민주차공간 점령
진주시 압류차량 시민주차공간 점령
  • 강정태기자
  • 승인 2018.04.18 18:55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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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 청락원 앞 주차장에 규정무시 장기 주차
▲ 압류 된 차량과 개인 사기업의 화물차량들이 노인복지시설인 '청락원'주차장에 주차돼 있다.

진주시가 공매차량을 규정에 따르지 않고 시민들의 공간인 복지시설 주차장에 차를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주 동부지역의 노인복지시설인 청락원 앞 주차장에는 20대 가량의 공매차량 등이 세워져 있어 청락원과 인근 생활체육시설인 모덕구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주차할 공간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진주시의 규정을 지키지 않는 인근 시군의 공매차량을 비롯한 사기업의 화물차량들도 복지시설 앞 주차장에 장기주차를 하고 있어 시가 주차문제를 부추기고 있다.

공매차량은 자동차세와 과태료 등을 상습 체납해 차량 번호판이 영치되고도 체납액을 계속 납부하지 않아 공매처분이 된 차량이며, 따로 공매차량 주차부지를 마련해야 하지만 진주시를 비롯한 인근 시군은 시민들의 공간에 주차를 해놓고 있다.

노인복지 교육프로그램을 듣기위해 매일 청락원을 찾는다는 김모씨(72)는 “오전에는 이곳 시설을 이용하는 차량들도 주차하기 부족한데, 주차장 반 이상이 공매차량에 화물차들이 세워져 있어 실제 이용하는 사람들은 주차할 곳이 없어 도로변에 주차한다”며 “번호판도 없이 망가진 차들이 복지시설 앞에 오랫동안 세워져 있으니 흉물스럽기만 하다”고 말했다.

진주시청 관계자는 “공매차량을 세워놓을 부지를 구해야 하는데 공매차량 수입에 비해 부지비용이 더 많아 사실상 공매차량을 세워둘 부지를 구하기가 만만치가 않다”며 “이런 문제들을 제도·개선하기 위해 도청에 의견을 내고 있는데 쉽지가 않다”고 말했다. 강정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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