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패류독소 피해 대책 정부가 나서야
사설-패류독소 피해 대책 정부가 나서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04.19 19:05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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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으면 마비증상과 식중독을 유발하는 패류독소가 기승을 부리면서 비상이 걸렸다. 도내의 패류독소는 지난 2월 26일 통영 오비도 해역의 자연산 홍합에서 처음으로 검출된 이후 지금은 도내 51개 조사지점 중 30개 지점에서 기준치를 초과할 정도로 광범위하게 번지고 있다. 품종 또한 홍합 굴 미더덕 바지락 등으로 확산해 사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패류독소는 경남에서 창궐하고 있어 경남지역 수산물의 판매 부진과 가격 폭락 사태를 맞고 있다. 패류가 가장 많이 소비되는 봄철 성수기를 맞아 패류독소 사태가 불거지면서 가격폭락과 소비부진으로 도내 어업인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멍게의 경우 종전에는 50kg 1상자가 15만원선 이었지만 지금은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그나마 실제 거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처럼 패류독소 피해가 커지자 어업인들은 패류독소 발생으로 인해 어업경영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을 요청했다. 한국수산경영인통영시연합회는 기자회견을 갖고 통영시에 대해 패류독소 발생시 예방 및 예보시스템을 구축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적조와 같은 관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통영지역에 패류독소 검사기관 설치를 요구하며 특별 영어자금 지원을 요구했다.

현재 관련법상 국립수산과학원이 패류독소 감염검사를 하는데만 최대 사흘이나 걸려 어업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경남도는 패류독소 확산 차단을 위해 최대 사흘이나 걸리는 국립수산과학원의 패류 독소 감염검사를 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정부에 관련 법 개정을 건의키로 했다. 정부는 지자체에 패류독소 검사 업무를 시급하게 이양하는 등 패류독소 피해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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