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성-개헌에 앞서
진주성-개헌에 앞서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04.19 19:05
  •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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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위식/수필가ㆍ한국문인협회 수필분과 회원

윤위식/수필가ㆍ한국문인협회 수필분과 회원-개헌에 앞서


개헌협상의 정국이 아득하다. 대통령임기 4년 중임제는 여야의 뜻이 같은 것 같으나 총리임면권과 5대 권력기관의 인사권을 두고는 첨예한 대립이다. 야당의 주장은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자는 것이다. 이대로는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하여 직접적으로 권력남용을 하지 않더라도 사안이나 사항에 따라서 관계부처나 그 수장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법과 규정은 이치를 거스를 수 없다. 원칙과 기준 또한 이치를 거역하지 못하며 현실적 기준은 한시적이지만 이치는 불변이다. 제도는 사람이 만들고 이치는 하늘이 만든다.

호랑이가 사슴을 잡아먹는다고 이빨을 뽑고 독수리가 비둘기를 잡아먹는다고 발톱을 뽑는다면 논리는 맞아도 이치에는 어긋난다. 이치에 어긋나면 혼란이 일어나고 혼란이 거듭되면 환란이 일어 난다.

어느 집단에든 수장에게는 직간접의 권력이 있다. 행정에만 봐도 장관이 있고 시도지사가 있고 시장군수가 있다. 바깥세상에도 마찬가지다. 회장이 있고 사장이 있다. 이 모두가 조직의 영내에서 제왕적 권력의 소지자다. 거스르고 싶지 않아서 눈치껏 실행한다. 규정과 규칙을 고쳐봤자 수장의 의도를 거스르지 못한다. 미운털이 박히면 자리보전마저 어렵기 때문이다. 규정보다는 운용과 수용의 성숙도에 달렸다. 호랑이의 털가죽에 덧칠을 한다고 순한 양이 되지는 않는다.

개헌에 앞서 이치를 거스르지 않는 것인가부터 먼저 생각해봐야 한다. 대통령의 임기를 4년 연임제로 하자는 것도 꼭 그렇게 해야만 하나를 따져보면 정책의 영속성 말고는 문제될 게 없다. 정책이야 말로 백년대계를 내다봐야하는 영속성이 보장돼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문제는 정권이 바뀌면 전직 대통령이 추진하던 정책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보복성정책이 문제이다. 계승이라는 수용적 운용이 더 필요한 것이다.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여 4년 중임제로 바뀌면 대통령과 여당은 재선과 정권 연장을 위하여 인기영합에 치우쳐 불요불급한 선심성 정책으로 국민들의 부담이 늘 것이고 시책변경도 어렵거니와 8년으로 연속된다면 허물들이 있어도 덮이거나 묻혀버려 밝혀질 기회와 시기를 놓치게 마련일 게다. 게다가 헌법이 30년 전에 만들어 졌다고 시대에 걸맞지 않는다는 이유도 설득력이 없다. 헌법적 가치로는 부족함 없이 준수되어 왔거니와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이자 하위 법률과 법령 등에 대한 모법이다. 필요한 조항들은 법률과 법령만 고쳐도 충분하다고 본다. 여야는 당리만을 저울질 하지 말고 국민의 입장에서 숙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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