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온 피해 농작물 복구비 지원 재해보험금 지급 등
농식품부는 이상저온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지난 7일과 8일 양일간 최저기온이 -5~–1℃로 내려가는 이상저온 현상으로, 개화중인 과수 등 농작물 6121ha에 저온피해가 발생했다.
농식품부는 피해 지원을 위해 피해 농작물 복구를 위한 농약대와 대파대는 지난해 말 인상된(평균 3배) 지원단가를 적용하여 지원한다.
피해가 심각한 농가의 경우, 생계비 및 고등학생 학자금(피해율 50%이상), 영농자금 상환연기‧이자감면(피해율 30%이상) 지원한다.
농촌진흥청은 피해 작물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도 농업기술원과 함께 중앙기술지원단을 구성하고 피해지역 작물의 생육관리와 병해충 방제 등 영농현장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지자체는 배 인공교배기 지원(충남, 15개), 작물 영양제 긴급 지원(전북진안, 경북고령 등), 서리피해 방지시설 설치 지원(경기), 저리 자금지원 등 지자체별 상황에 맞게 농가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또한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과수 피해농가에 대해 보험금을 조기에 지급키로 했다.
올해부터 “사과·배에 대한 저온피해 보험금”은 피해 과실수를 확정하는 착과수 조사 이후 전액 지급할 계획(7월~)이다.
또한, 최근 기후변화로 이상저온, 우박 등 재해유형이 다양화됨에 따라 ‘사과·배 봄 동상해 특약의 주계약 전환을 검토*’하고, ‘봄감자 사업지역을 강원도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이상저온에 대응한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며 올해 하반기에 배추·무 등 이상저온에 취약한 노지채소 중심으로 '19년부터 신규 보험적용 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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